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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2025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등록일자2025/02/03
조회수227
기상청 공고 제2025-10호
2025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3일
기상청장
□ 목적
◦ 기상청 R&D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상청고시)
□ 주요내용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기상청장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신청자격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➁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2. 3.(월) ∼ 2025. 2. 28.(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 반드시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 문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 (070-5003-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