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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국내 기상기업의 수출 성과 확대를 위한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국내 기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기상기후 및 기상융합분야 프로젝트의 사전타당성조사 및 재원확보 확동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신청자격
해당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기상기후와 융합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기관
지원규모/지원기간
2개사 내외(사전기획(1단계) 70백만원, 상세기획(2단계) 140백만원) / 1년이내
※ 주관사업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20∼70% 부담 예정
지원내용
기업 보유 우수기술 기반 해외 기상기후 또는 기상기후-타산업 융합 프로젝트 발굴 지원
추진일정
담당자문소희 070-5003-5246
국내 수출 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지역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신청자격
지원규모/지원기간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액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 1년 이내
지원내용
지원 분야 | 지원 내역 |
---|---|
외국어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
기초 수출마케팅 활동 |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
국제 전시회 참가 |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지원) |
해외시장조사 | 해외시장 조사비용 |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
시제품 제작ㆍ개선 | 해외수출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테스트 비용 지원 |
국제 물류 운송 | 수출자 부담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국내 운임 불가) |
해외인증ㆍ특허획득 | 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
기술현지화 |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 수출규모(초보, 유망, 성장) 지원한도 내 지원분야 조합 가능하며,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상위 단계의 지원 가능
추진일정
담당자최유리 070-5003-5247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세부 설계를 통한 국내 기업의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수주 지원
신청자격
(주관사업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등
(참여기관) 기상기후 관련 기업, 컨설팅 관련 기업, 공공기관, 협회·단체, 연구소 및 대학, 기타 해외 관련 기관 등
지원규모/지원기간
총 2개사(기업당 140백만원)/1년 이내
지원내용
정부 주도로 발굴된 기상기후분야 또는 기상기후-타산업 연계 국제(금융)기구 프로젝트 대상 세부 설계
추진일정
담당자고이솔 070-5003-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