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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3조[별표 4] 참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 4[별표 3의4] 참고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의3제1항제 1호 | 형식승인 취소 | ||
나. 법 제12조의2제2항을 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의3제1항제 2호 |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 제작 또는 수입 중지 4개월 | 형식승인 취소 |
다.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 법 제12조의3제1항제 3호 | 경고 |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 형식승인 취소 |
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 법 제12조의3제1항제 4호 | 형식승인 취소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제10항[별표 3의3] 참고
※ [참고] IP 시험 비용: 약 80만원(시험기관에 따라 다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070-5003-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