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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개요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란?

기업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매출액 향상 또는 비용 절감,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날씨경영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날씨경영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상청장이 선정하는 제도

추진경과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추진경과
2011.11날씨경영인증제도 시행
2012~2015제1~8회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인증현황:153개사, 2015.12 기준)
2016.04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기상청 훈령 제 830호)
  • “날씨경영인증제도”→“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로 개편 운영
2016.102016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2개사)
2017.112017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4개사)
2018.112018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6개사)
2019.092019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29개사)
2020.092020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30개사)
2021.092021년도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30개사)

선정대상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
※ 단, 전체 매출액 중 기상사업 매출액이 20%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45)
    • 1. 리더십(15)
    • 2. 날씨정보획득(10)
    • 3. 정보화시스템(10)
    • 4. 조직 및 인력(10)
  • 날씨경영 운영(45)
    • 5. 날씨정보 활용체계(15)
    • 6. 날씨경영 운영역량(10)
    • 7. 마케팅(20)
      ※ 수익 창출형만 해당
    • 8. 시설관리(20)
      ※ 손실 저감형만 해당
  • 날씨경영 성과(10)
    • 9. 정량적 경영성과(10)
      ※ 수익 창출형만 해당
    • 10. 재해예방성과(10)
      ※ 손실 저감형만 해당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관, 기타 대상

  •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50)
    • 1. 리더십(10)
    • 2. 날씨정보획득(10)
    • 3. 정보화시스템(10)
    • 4. 조직 및 인력(20)
  • 날씨경영 운영(40)
    • 5. 날씨정보 활용체계(10)
    • 6. 날씨경영 운영역량(10)
    • 7. 마케팅(20)
      ※ 수익 창출형만 해당
    • 8. 시설관리(20)
      ※ 손실 저감형만 해당
  • 날씨경영 성과(10)
    • 9. 정량적 경영성과(10)
      ※ 수익 창출형만 해당
    • 10. 재해예방성과(10)
      ※ 손실 저감형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