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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등록일자2026/02/11
조회수29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 전후 상향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 선물 가능 범위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2026. 1. 24.~2. 22.(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세부 내용은 아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2026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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