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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자 제도

기상사업자 제도

기상서비스 수요증가로 기상사업자 제도 필요성 제기 및 기상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연혁

연혁
연도내용비고
1997기상사업자 제도 시행업종 구분 없음(예보사업자)기상업무법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2009기상사업의 업종 및 상근인력 등록기준 세분화기상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장비업기상산업진흥법 제정
(2009. 12. 10. 시행)

기상사업자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연혁
업종정의
기상예보업일반ㆍ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
기상감정업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
기상컨설팅업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
기상장비업기상측기를 제작ㆍ수입ㆍ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기상사업자제도 바로알기 시리즈1 메인 이미지 '기상사업자제도란'기상사업자 제도는 기상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상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도별 기상사업자 등록 현황 표 제공기상사업을 하려면 기상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기상사업은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총4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기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맞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에 등록하여야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 > 심사 > 등록면허세납부 > 등록증발급1.기상예보업 - 기상예보업은 '일반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으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상예보를 제공하거나, 기업, 개인 등과 계약을 맺고 기상예보를 제공합니다. - 기상예보업의 등록 조건 *인력: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컴퓨터 1대 이상 *기상예보사: 기상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 -관련 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 및 제6조2.기상감정업 -기상감정업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결과 및 이론분석을 바탕으로 특정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추정합니다. -기상감정업의 등록 조건 *인력: 상근의 기상감정사*1명 이상 *시설: 사무실, 컴퓨터 1대 이상 *기상감정사: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사람 -관련 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 및 제6조3. 기상컨설팅업  - 기상컨설팅업은 '기상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기상컨설팅업 등록 조건 *인력: 기상관련 전문 상근인력*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컴퓨터 1대 이상 *기상관련 면허(기상예보사 등)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학위소지자, 실무경력자 등  - 위 문서의 관련 근거는 :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 및 제6조  4. 기상장비업 - 기상장비업은 '기상측기를 제작 수입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 기상장비업의 등록 조건 *시설: 사무실, 컴퓨터 1대 이상 - 관련 근거는 :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 및 제6조 / 'https://www.kma.go.kr/kma/biz/biz_intro01.jsp(기상사업자제도 및 기상사업자 현황) 모바일 웹 이동 QR코드  ' / 배너문구: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 입니다.

기상사업자 제도 홍보 동영상

원고 다운로드

기상사업자 등록 기준 : 기상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문서 비공개 세부 기준 리스트 화면
업종인력시설
기상예보업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 가. 사무실
  •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기상감정업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기상컨설팅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 가. 기상예보사
  • 나. 기상감정사
  •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기상장비업-

비고

  •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함.
  •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가.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 나.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기상사업자 등록 절차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 기상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력시설확보현황 (기상장비업의 경우 시설확보현황만 작성)
  •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 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서류심사용 사진
    • 건물, 사무실 내·외부, 전산장비 등
  • 관측시설명세서 (관측을 행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42-481-7458)

  • 01신청서 제출

  • 02접수

  • 03심사

  • 04결제

  • 05등록면허세 납부

  • 06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