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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기상서비스 수요증가로 기상사업자 제도 필요성 제기 및 기상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연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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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기상사업자 제도 시행업종 구분 없음(예보사업자) | 기상업무법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
2009 | 기상사업의 업종 및 상근인력 등록기준 세분화기상예보업/감정업/컨설팅업/장비업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2009. 12. 10. 시행)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업종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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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업 | 일반ㆍ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하는 사업 |
기상감정업 |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 |
기상컨설팅업 | 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활동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 |
기상장비업 | 기상측기를 제작ㆍ수입ㆍ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
기상사업자 제도 홍보 동영상
업종 | 인력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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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업 |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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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업 |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 |
기상컨설팅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 |
기상장비업 | - |
비고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42-481-7458)
01신청서 제출
02접수
03심사
04결제
05등록면허세 납부
06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