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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1)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2)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이용자가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법 보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확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제공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기상기후빅데이터센터 / 센터장 방철한 070-5003-5020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기상기후빅데이터센터 / 과 장 김성민 070-5003-5021 대 리 이재준 070-5003-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