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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기상산업의 지원·육성, 기상기술의 개발·지원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통해 국가산업 · 경제발전에 이바지

  • 기상산업ㆍ기상기술 육성 및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ㆍ연구
  •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 기상산업분야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사업
  •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보급ㆍ실용화 촉진
  • 기상정보 및 「기상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 및 활용 촉진
  • 기상산업, 기상기술 및 기상정보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 기상산업ㆍ기상기술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와 활용ㆍ확산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
  •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검정, 형식승인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기상 및 지진관측장비의 설치ㆍ점검ㆍ운영 및 장비 관련 기술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