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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공유교육목적 | 기상면허(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취득 교육 및 의무 보수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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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
기대효과 | 국가공인자격 취득·보수교육 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
구분 | 기상면허 취득교육 | 기상면허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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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상 분야 면허(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보수교육 대상자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과목 | 기상예보사 취득교육
|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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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감정사 취득교육
| 기상감정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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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 140시간 | 7시간 |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교과목 및 교육시간 편성
담당자양은미 070-5003-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