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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사업

국내 기상기업의 수출 성과 확대를 위한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국내 기상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국내 수출 초보·유망·성장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으로 수출지역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지원기간

선정된 기업의 지원금액에 따라 선정기업 수 변동 / 1년 이내

지원내용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지원내용(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 분야지원 내역
외국어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 비용
기초 수출마케팅 활동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수출관련 컨설팅 등
국제 전시회 참가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 시 지원)
해외시장조사해외시장 조사비용
바이어 초청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시제품 제작ㆍ개선해외수출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테스트 비용 지원
국제 물류 운송수출자 부담 국제 운송료 및 보험료(국내 운임 불가)
해외인증ㆍ특허획득해외 기술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기술현지화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 수출규모(초보, 유망, 성장) 지원한도 내 지원분야 조합 가능하며,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상위 단계의 지원 가능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모집: 2월
  • 선정평가/협약체결: 3월
  • 사업수행: 협약체결일∼10월 말
  • 최종평가: 11월

종합수출 지원사업070-5003-5244

이메일jiachoi@kmiti.or.kr

종합수출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분야 통계

기업체회원 등급 결정 기준 리스트 화면
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기업 수신청기업1610851415
선정 기업101085138
세부사업기초 수출마케팅 활동000032
해외 네트워킹000010
외국어 홍보물 제작944162
바이어 초청210122
해외시장 조사134382
국제전시회 참가001163
시제품 제작‧개선000016
기술현지화011000
해외인증‧특허획득020011
국제물류운송(2025년 신규)-----1
12111062819

공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