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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상전문기관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자2024/08/20

조회수473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개정에 따라

202527일부터 기상전문기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기상전문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리플릿을 참고 바랍니다.

위탁 상담신청: metagent@kmiti.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