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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우수 기상·기후 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성과도출을 위해 기상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기상청 보유기술 민간이전

이전대상 기상기술

기상정보 생산·사업화에 필요한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 중 「기상기술 민간이전」심의회에서 이전하기로 심의·의결한 기술

이전수요자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한 기상사업자

이전내용

연구보고서, 프로그램 소스, 운영설명서(매뉴얼) 등

이전방법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 실시권 승인,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 등

추진절차

조사 및 사전심의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실시 및 관리

  1. 조사 및 사전심의

    기상청

    이전가능
    기상기술 조사

  2. 조사 및 사전심의

    기상청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

    (이전대상 기상기술 선정)
  3.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기술원

    기상기술
    민간이전 수요조사

    (기상사업자)
  4. 실시 및 관리

    기상청

    기상기술
    민간 이전 실시

  5. 실시 및 관리

    기술원

    기술이전
    활용실적 조사

조사 및 사전심의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실시 및 관리

  1. 조사 및 사전심의

    기상청

    이전가능
    기상기술 조사

  2. 조사 및 사전심의

    기상청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

    (이전대상 기상기술 선정)
  3.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기술원

    기상기술
    민간이전 수요조사

    (기상사업자)
  4. 실시 및 관리

    기술원

    기술이전
    활용실적 조사

  5. 실시 및 관리

    기상청

    기상기술
    민간 이전 실시

조사 및 사전심의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실시 및 관리

  1. 조사 및 사전심의

    기상청

    이전가능
    기상기술 조사

  2. 조사 및 사전심의

    기상청

    기상기술
    민간이전 심의회

    (이전대상 기상기술 선정)
  3.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기술원

    기상기술
    민간이전 수요조사

    (기상사업자)
  4. 실시 및 관리

    기상청

    기상기술
    민간 이전 실시

  5. 실시 및 관리

    기술원

    기술이전
    활용실적 조사

민간이전 가능 기상기술 목록

기상기술 설명서(관측분야) 기상기술 설명서(예보분야) 기상기술 설명서(융용분야)

기술이전 신청절차

  • 기술이전 신청

    기상사업자

    기술이전 신청서
    활용 계획서 작성

  • 이메일 제출

    (boyofsmile@kmiti.or.kr)

  • 서류접수

    기술원

    신청서류 확인

  • 수요 제출

  • 검토 및 이전

    기상청

    기술이전 여부 검토

  • 기상기술 이전

    인수증 제출

  • 기술이전

    기상사업자

    기상기술 인수증 작성

※ 기술이전을 받은 기상사업자는 이전 후 다음해부터 5년간 기술이전 활용실적 조사에 참여

기술이전 신청서, 활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

[양식]기상기술 활용 계획서 [양식]기술이전 신청서

담당자김학성 070-5003-5224

기상기술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관측, 예보, 기후, 지진·지진해일·화산, 융합기상, 인프라 등 기상기술 분류체계에 따른 기상기술

지원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상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
  • 자체 개발한 기상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
  • 기상기술을 개발하여 소유한 연구소·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려는 경우

지원방식

‘기술발굴 및 사업화 전략수립(1단계)→기술실증 및 성능평가(2단계 1차년)→사업화 성과 도출(2단계 2차년)’의 단계적 지원

지원내용

기상기술의 상용화·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 1단계기상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사업 수행내용

    • 사업화 대상 기상기술 범위 정의 및 수요처 시장조사
    • 시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 평가
    •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및 특허 분석·확보 전략 수립

    결과물

    • 1단계 사업화 전략계획서
      • 사업화 전략계획
      • 사업화 대상 기술 정의
      • 시제품 개발 계획
      • 특허분석 및 특허확보전략
      • 기술가치평가서 등
    • 2단계 사업계획서
  • 2단계1차년사업화 대상 기술 실증 및 성능평가

    사업 수행내용

    • 테스트베드 구축 및 기술 실증
    • 기술체계 확립, 특허·공인성능평가를 통한 결과물 창출
    • 실수요처 확보를 통한 사업화 성과 도출 기반 마련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시범서비스 실시, 해외 인증 획득

    결과물

    • 2단계 1차년 연차보고서
      • 실수요처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결과
      • 시제품 제작 등 결과물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서류
      • 공인시험 성적서, 해외 인증서 등
    • 2단계 2차년 사업계획서
  • 2단계2차년유통체계 구축 및 사업화 성과 도출

    사업 수행내용

    • 마케팅을 통한 수요처 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홍보마케팅, 국내외 박람회, 홍보 등)
    • 제품 출시(시판) 및 기술거래 계약서 제출
    • 실수요처 대상 사업화 성과 도출
    • BM 실적 분석 및 서비스 품질개선

    결과물

    • 최종보고서
      • 사업화 실적(매출액 등)
      • IR(Investor Relations) 자료
      • 시판용 제품
      • 기술거래 계약서 등

사업 추진절차

1단계 : 사업공고(2월) 신규과제 사업공고 > 선정평가 및 협약, 설명회(3~4월) - 과제 선정 및 협약 - 설명회 개최 > 중간보고(7월) 중간 추진현황 보고 > 현장점검(9월)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등 점검 > 단계평가(12월) 2단계 지원과제 선정 / 2단계 1차년 : 협약(1월) 2단계 1차년 지원과제 협약 > (필요시)사업공고(2월), 선정평가 및 협약(3~4월) 2단계 신규과제 사업공고, 선정 및 협약 > 중간보고(7월) 중간 추진현황 보고 > 현장점검(9월)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등 점검 > 연차점검(12월) 2단계 2차년 지원 여부 결정 / 2단계 2차년 : 협약(1월) 2단계 2차년 지원과제 협약 > 중간보고(7월) 중간 추진현황 보고 > 현장점검(9월)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등 점검 > 최종평가(12월) 종료과제에 대한 최종평가1단계 : 사업공고(2월) 신규과제 사업공고 > 선정평가 및 협약, 설명회(3~4월) - 과제 선정 및 협약 - 설명회 개최 > 중간보고(7월) 중간 추진현황 보고 > 현장점검(9월)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등 점검 > 단계평가(12월) 2단계 지원과제 선정 / 2단계 1차년 : 협약(1월) 2단계 1차년 지원과제 협약 > (필요시)사업공고(2월), 선정평가 및 협약(3~4월) 2단계 신규과제 사업공고, 선정 및 협약 > 중간보고(7월) 중간 추진현황 보고 > 현장점검(9월)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등 점검 > 연차점검(12월) 2단계 2차년 지원 여부 결정 / 2단계 2차년 : 협약(1월) 2단계 2차년 지원과제 협약 > 중간보고(7월) 중간 추진현황 보고 > 현장점검(9월)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등 점검 > 최종평가(12월) 종료과제에 대한 최종평가1단계 : 사업공고(2월) 신규과제 사업공고 > 선정평가 및 협약, 설명회(3~4월) - 과제 선정 및 협약 - 설명회 개최 > 중간보고(7월) 중간 추진현황 보고 > 현장점검(9월)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등 점검 > 단계평가(12월) 2단계 지원과제 선정 / 2단계 1차년 : 협약(1월) 2단계 1차년 지원과제 협약 > (필요시)사업공고(2월), 선정평가 및 협약(3~4월) 2단계 신규과제 사업공고, 선정 및 협약 > 중간보고(7월) 중간 추진현황 보고 > 현장점검(9월)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등 점검 > 연차점검(12월) 2단계 2차년 지원 여부 결정 / 2단계 2차년 : 협약(1월) 2단계 2차년 지원과제 협약 > 중간보고(7월) 중간 추진현황 보고 > 현장점검(9월)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등 점검 > 최종평가(12월) 종료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담당자한은정 070-5003-5312